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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삼 산삼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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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원한의원 댓글 0건 조회 5,820회 작성일 21-08-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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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감정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산삼감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내지 인정이 없기에 인삼공사를 통해 유선과 서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삼에 대한 구분은 인삼과 장뇌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하고 산림청에 산삼감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 내지 승인부분을 알아본 바로는 현재 산삼감정에 대한 사단법인은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삼에 대한 산삼감정서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산삼감정서’라는 말 자체가 위법이고 이 산삼감정서라는 말 대신에 ‘산삼감정 소견서’라든지 ‘산삼감정 인증서’라고 말을 조금씩 바꾸어 개인소견을 기록한 증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서심마니산삼협회 역시 자체적인 단체임에 산삼감정서라는 증서 대신 ‘산삼감정 인증서’라 기록한 소견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서심마니는 세무서에 산삼감정업을 신고하고 영업합니다)


이 말은 산삼감정서라고 기록된 증서는 현재 그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모든 산삼감정소견서는 개개인의 개인소견서임에 소비자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작확인서와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작확인서는 일단 2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자체적인 단체에서 발급한 경작확인서와 간혹 산림조합이나 지자체에서 확인해준 경작증명서가 있는데 이 역시 당해 연도에 그 장소에서 경작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뿐으로 원종과 경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증명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안해 보면 정부에서 시급히 자연산삼을 인정하여 사단법인을 허가해 줘서 관리 감독을 전통심마니들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농약잔류검사 역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약잔류검사를 받아보면 일단 농검소에서 기본 샘플을 500g 내지 4㎏ 정도를 받아 이 샘플만 잔류검사 할뿐이지 그 농작물 전체를 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기타 농작물과 비교 시 삼이 고가임에 더 특별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나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되고 있기에 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의 헛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소비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산에서 채심했다고 다 산삼이라 떠들고, 인삼씨든 재배삼씨든 산에 심어 자라면 무조건 산삼이라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소비자들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런지 참 걱정이 앞서기에, 필자 같은 전통심마니들의 땀과 노력으로 정립한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킨 내용을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활용하시어 두 번 다시 몰라서 속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재배삼의 대표격인 인삼은 6년이 최고이고, 또 다른 재배삼인 산양삼이나 장뇌삼 역시 13년이 최고입니다.


필자가 8년근 인삼을 판매해 보았자 믿어 줄 소비자가 하나 없듯이, 15년근 20년근 산양삼이나 장뇌삼은 다 ‘뻥’이라는 겁니다.


진정 산삼씨앗을 받아 자연에서 스스로 자라 15년 20년이 넘으면 이것을 산양삼이라 판매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다 그냥 산삼이라 판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 한서산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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